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2025년에도 해당 사업이 시행되며, 신청 자격과 기간, 혜택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자발적으로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조건 충족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특히 중위소득 기준, 연령, 근로소득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적립 기간은 총 3년이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 저축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닌 정부 복지사업으로, 신청 시 복지제도와 유사한 절차가 적용된다.
2025년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로, 20일간 진행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개인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25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 제한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예: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소득 요건은 신청 당시 기준이므로, 서류 준비와 확인 절차를 미리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부 확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정부지원금과 수령액 구조
정부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50%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약 1,440만 원 |
50~100% 이하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약 720만 원 |
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 3년간 근로 지속
- 연 1회 이상 교육(총 10시간)
-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및 주의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저축 상품과 달리 정책성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중복 참여 제한: 유사 목적의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중도 해지 시 환수: 도중 해지 시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지급 요건 충족 필수: 단순 저축만으로는 지원금 수령 불가

청년 자산형성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만기까지 유지 시 정부의 실질적인 자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이 제한적인 만큼, 본인의 소득 조건과 신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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